인천지검, 동료 살해한 40대 구속기소.."돈 안 갚고 무시해 범행"

이종일 기자I 2018.06.21 18:06:01

차량 명의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

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채무 관계에 있던 예전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씨(43·화물차 운전)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인천 남구 한 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예전 직장 동료인 B씨(38)의 목을 끈으로 졸라 숨지게 하고 오전 3시13분께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30일 오후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취하게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B씨가 잠들자 범행했다.

A씨는 2015년께 B씨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B씨 명의로 승용차와 화물차를 할부로 구입했다가 최근 B씨가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요구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미리 끈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있던 A씨가 B씨 명의로 승용차 등 차량을 구입한 뒤 갈등이 생겼다”며 “여기에 A씨는 자신에게 빌려간 300만원을 B씨가 갚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B씨 유족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장례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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