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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한예종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지난 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성북구 한예종 석관캠퍼스 영상원의 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다가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한예종 영상원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후 남성은 화장실 안에 있던 여학생을 발견하자 곧바로 도망갔다. 여학생은 학교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남성의 모습을 확인한 뒤 28일 오후 1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위치 등을 파악, 이틀 간 잠복을 벌인 끝에 A씨를 노원구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한예종과 관련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촬영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불법촬영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도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몰카 사범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경찰은 최대한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사범에 대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