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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보관·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들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한국인 고객을 모집하면서도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특히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사설 환전소 형태의 불법 영업과 해외 거래소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SNS에서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 행위도 주요 불법 유형으로 지목했다.
불법 사업자는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흡해 투자자 피해 위험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예치금 보호장치가 없고, ISMS 인증도 받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식 거래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최근 FIU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실시한 집중조사에서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 수준으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수수료(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방송통신 관련 기관과 구글·애플 등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나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영업에 관여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자격도 제한된다.
FIU 관계자는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뿐”이라며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글로벌 상장 예정 등을 내세우는 광고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 링크나 레퍼럴을 통한 가입 유도 역시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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