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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무단이탈’ 조두순, 판사 앞 뒷짐 지고 “반성”…또 감옥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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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12.24 14:38:14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네 번이나 거주지 무단이탈
아내 떠난 상황에 섬망 심해지는 것으로 보여
검찰, 재판부에 “징역 2년·치료 감호 선고해달라”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하교 시간대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무단외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해 재판이 예정된 상황에서 또 위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신경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두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발견돼)보호관찰 등에 제재됐다”며 “고령이고 치매로 의사능력 문제가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달라”고 했다.

조두순도 최후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다.

이후 안산시 한 주택가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으나 최근 그의 아내는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까지 집을 떠나면서 섬망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네 번가량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그는 집 안에서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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