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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스토킹 후 살해한 윤정우, 국민참여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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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7.17 14:55: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스토킹을 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윤정우(48)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이에 이날 오전 10시 윤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변경됐다.

윤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무면허로 약 36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하게 통제하려 했다. 이를 거부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까지 차단하자 윤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등 범죄로 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인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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