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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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반성문도 지속해서 제출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의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A(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무면허로 약 36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윤씨는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직업 활동을 못하게 통제하려 했다. 이를 거부한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며 연락까지 차단하자 윤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등 범죄로 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인들에게 A씨를 죽이겠다며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을 여러 번 찾아가 가스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하는 등 침입 방법을 모색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