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는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모두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 또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관해선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한 점을 사유로 명시했다.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이 지검장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한다.
최 감사원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과 조 검사, 최 검사는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야당이 주도한 탄핵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탄핵 과정에서 최 감사원장의 탄핵에 전직 감사원장 5명이 우려를 전했고, 서울중앙지검도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7일 오후 7시 표결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가결을 막으려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탄핵안 표결까지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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