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와 관련해 이날 오후 4시35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은 30분 여만에 마무리됐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어도어 측 변호인인 이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장 (뉴진스) 컴백도 5월에 날짜가 정해져 있고 지난 토요일 뮤직비디오도 공개되는 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가 제기됐다”며 민희진 대표이사 등이 이사회를 소집할 의사가 있지만 하이브가 요청한 날짜가 너무 촉박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뒤따라 나온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선) 법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해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22일부터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민 대표가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면서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냈다. 민 대표 측은 지난 29일 법원에 심문기일을 바꿔 달라고 변경신청서를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날 기일은 예정대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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