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080원’…“근로자 생활 안정”vs“기업 한계 상황”(종합)

최정훈 기자I 2022.06.28 21:28:22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인상률 심의 지속
노사 수정안 제출…1만340원(+12.9%)vs9260원(+1.1%)
노동계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vs경영계 “기업 한계 상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두고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1730원에 달하던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080원을 줄었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이후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회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8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오후 7시 30분에 최저임금 요구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2.9% 인상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는 216만 1060원이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 890원의 산출 기준인 가구 생계비의 80%에서 4%를 삭감한 액수라고 설명했다. 2020년 대비 올해 생계비 증가분 5.1%에 올해 물가상승률 4.7%, 내년도 물가 상승 전망치 3%를 더했다고 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정무적 판단이라며 한편으론, 노동생산성의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노사는 수정안 제출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근본 취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임위가 발간하는 자료에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가 2.48명과 2.98명이 명시되어 있는 점과 국제노동기구의 권고 등으로 수정안의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위원 측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에 복지 제도를 결합해 생계비를 완성할 수도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에 “최저임금은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키고 복지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세제 지원 등을 얘기하는데,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복지를 축소하는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1.1% 인상률에 대해 “이전 시기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높은 상승했던 것도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미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고, 소득 분배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어 “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원자재는 몇 배 더 올랐다”며 “우리나라 인건비 정말 낮지 않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 하는 농촌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업은 기름값과 인건비가 올라서 배가 나가지 못한다”며 “한계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사업체 대상으로 가장 큰 애로가 75% 인건비”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 수준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노사의 수정안 제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격차를 대폭 줄이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표결에 들어간다.

특히 오는 29일까지인 심의 기한을 준수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최근 10년을 보면 심의 기한은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켜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7월 중순쯤 결정돼 왔으나, 올해는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심의 기한 준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28일 밤 또는 29일 새벽에 결정될 수 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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