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지난 4일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이 지난 4일 행정안전부의 2022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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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공동주택 346호와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구도심 심장인 구리역 초역세권인데다 방문객 유입과 지역 상권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입주자 외 시민들도 건물 내 문화·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과 접근성 개선 등을 조건으로 달았으며 초과 이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분양가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 랜드마크타워가 완공되면 기부채납된 문화·체육시설로 시민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구리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심사결과를 반영해 올해 내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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