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하며 배·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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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과수화상병이 지역 간 확산도는 추세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차단을 위해 추진했다.
연천군은 지난 2019년 3농가 2.2㏊, 2020년 4농가 1.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는 상태다.
군은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를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도포제 등의 소독물품 및 방제약제를 보급할 계획이다.
변상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연천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과수농가에게는 이중고로 힘든 시기이지만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