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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이 암호자산을 바라 보는 시각에는 전향적인 시각의 공감대 조성(32%)과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32%)는 입장이 비등했지만, 과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56%) 우세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암호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암호자산의 거래차익이 기본공제액(연 250만원)을 웃돌면 차익의 20%를 과세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결제수단이 아닌 가치 저장수단 역할이 크지만 과세하지 않는다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자산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과세가 다른 금융투자자산에 비해서 과다 또는 과소해서는 곤란하며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이미 가상화폐 거래가 상당 수준에 도달한 만큼 자산으로의 인정은 문제가 없어보인다”면서 “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이 암호자산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은 최근 들어 이더리움 기반의 DeFi(탈중앙화 금융) 생태계가 부상하면서 암호자산도 제도권 금융과 보완적으로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블로체인을 통해 빅데이터를 운영하려면 전산자원의 거대화 역시 필요하므로 대규모 전산설비를 갖춘 운영자에게 암묵적 권한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의 장기 대출 및 기업 금융의 역할을 하기에는 신뢰 기반이 취약하므로 아직 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우찬 교수는 “가상자산이 실제 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크게 활용되지 않는다면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면서 “탈중앙화 금융은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가상자산을 대출받거나, 상이한 가상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등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거래소 운영과 거래 투명성, 신뢰성의 기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은 80%로 가장 높았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거래소 인허가 과정을 도입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며 “상장 코인에 대한 자체 심사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감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실물 가치가 없는 암호자산에 한해 거래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의 개수가 8899개이나 실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1~2개를 제외하면 가치가 0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젊은층의 폭탄 돌리기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