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안 시장이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관해 열린 소상공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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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상생을 위한 임차인+임대인 상생 대타협 방안 마련에 국회가 책임지고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 연장 및 연체액 산정 제외 △임대인이 임대건물 담보 관련 대출 시 금융기관의 이자 등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역지침의 최일선에서 노력했던 방역일꾼이라는 점을 무겁게 인식, 정부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달 8일 고양·안산·시흥·파주·광명·안성 등 도내 6개 지자체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