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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 편법 확인해 400억 받아낸 관세청 직원 성과금 받는다

조해영 기자I 2019.12.16 16:00:30

기재부,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개최
이정식 관세조사팀장 수입맥주회사서 40
관세청 등 28건에 예산성과금 2억6300만원

관세청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이정식 관세조사팀장.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해외 본사로부터 맥주 브랜드 로열티를 감면·면제받은 뒤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한 업체를 설득해 400억원이 넘는 국고 수입을 올린 관세청 공무원이 포상을 받아 화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맥주 업체 두 곳은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브랜드 회사로부터 맥주를 수입하면서 로열티를 감면·면제받았다. 이들 업체는 로열티를 제외한 거래가격만 수입신고해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거래가격이 낮아질 경우 과세표준도 낮아져 국내맥주와 비교했을 때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 심사국 심사총괄과 이정식 관세조사팀장은 1년여의 조사 기간 동안 세계관세기구(WCO) 사례 등을 분석해 이들이 면제받은 로열티가 해외 업체와의 특수관계에서 비롯됐으며, 해당 업체들이 로열티 금액만큼 맥주를 저가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차액분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수입에 따라 누락됐던 관세와 부가세, 주세 등 제세금 409억원을 올해 상반기 자발적으로 납부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19년 하반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관세청 이정식 팀장 등 28건의 사례에 2억63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례가 재정 개선에 도움을 준 규모는 1736억원 상당이다.

예산성과금이란 예산을 아끼거나 정부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 공무원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지난 1998년 도입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정원 감축으로 예산이 남은 경우,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내 국고 수입을 늘린 경우가 해당한다.

위원장인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은 하반기 예산성과금 신청이 들어온 사례 74건을 심사해 28건을 뽑았다. 하반기에는 관세청을 포함해 복지부·행안부·국토부에서 우수사례 5건이 뽑혔다.

문성유 기조실장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재정의 지속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적극적인 행정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재정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 진열된 일본 수입 맥주 모습.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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