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 고시내용과 해당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오픈캐스트에 대한 치료재료 급여고시가 발효, 시행에 들어갔다. 전체 가격은 크기에 따라 9만~15만원 선이다. 이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시행 첫 해 80%로 정해졌다. 실손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도 가능하다.
선별급여란 필수 급여화가 어려운 비급여 의약품·의료재료·의료기기 등을 필요성에 따라 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상적 유용성, 대체 가능성, 사회적 요구 등에 의거해 본인부담금을 30~80%로 차등을 둔다.
국내 원천기술로 ‘170년 역사의 깁스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오픈캐스트는 골절이나 심각한 염좌, 인대 손상 환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육안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땀 증발이 용이해 냄새·가려움·갑갑함 등이 적을 뿐 아니라 깁스 중에 샤워나 야외 물놀이도 가능해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았다.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와 계명대 동산의료원 소아정형외과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유용성도 이미 확인했다. 고정 효과는 기존 깁스와 비슷하지만 압박감이 적어 활동이 편하고, 육안으로 피부관찰이 가능하며, 통풍이 잘되기 때문에 쾌적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 자유롭게 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오픈캐스트 회사 관계자는 “이번 급여고시는 국내 시장 뿐 아니라 세계화의 길을 여는 의료기기 수출의 청신호가 되었다”면서 “혁신성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많은 국산 의료기기 개발업체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개발·내수·수출 선순환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오픈캐스트는 골절과 염좌치료 부위에 대한 고정과 더불어 당뇨족 골절, 뇌혈관질환에 의한 팔다리 경직과 구축 해결 등 재활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피부이식 수술 후 고정 등 기존 깁스가 어려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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