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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검은 당시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였던 B씨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9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2017학년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려 했다.
A씨는 교육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수정할 경우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매년 상·하반기에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기간본 수정·보완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편찬위원장이면서 책임집필자였던 C교수가 ‘지난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치라고 하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번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치라는 것이냐’고 말하며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또다른 책임집필자인 D교수에게 수정을 요청했다. D교수 또한 처음엔 수정이 부담스럽다고 입장을 표했으나, ‘교육부에서 전문가들을 선임해 의견을 받아주면 그 의견을 토대로 수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A씨 등은 C교수를 수정·보완 절차에서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직접 수정을 담당할 사람을 선정해 함께 수정하고 편찬위원장이 담당하는 수정·보완 과정에서의 절차상 권한 일부를 D씨가 담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협의회에 C교수가 참석한 것처럼 보이도록 협의록에 C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C교수가 교육부와 출판사가 교과서 중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본인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문제제기를 하자 당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개입은 없었고 집필자와 발행사 간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