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800만 면세자 줄여라"..기재부, '5개 대안' 국회 보고

최훈길 기자I 2018.03.29 16:21:51

현행 유지안, 최대 1조 공제축소 4개안 제시
기재위, 내달 국회서 면세자 축소안 논의
野 "소득에 과세 당연..月 1만원이라도 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는 다음 주에 추경안을 공개한다. 정부·여당은 4월 말까지 추경안·소득세 100% 감면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연간 최대 1조원 가량의 공제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안을 마련했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직장인이 800만명에 달해 면세 규모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 같은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방안’ 검토 내용을 지난 28일 보고했다.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함께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5가지를 제시했다. 기재부가 이 같은 대안을 조세소위 측에 보고한 것은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6년에 43.6%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자 1774만명98명 중 774만1942명이나 각종 공제를 받아 면세를 받는 셈이다. 이는 2014년 기준으로 일본(15.4%), 미국(32.5%)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행 공제체계 유지안과 공제 조정안 4개를 내년부터 시행했을 경우 면세자 축소 및 세수 효과를 분석했다.

공제 조정안 중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근로소득공제 축소 방안’이었다.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구간까지 공제율을 5%포인트 줄이면 근로소득자 전반에 과세가 돼 연간 1조원의 세수 효과가 있었다.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은 최대 28.8%까지 떨어진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최저한세 방안’이다. 이 방식은 1인당 월 1만원 씩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종구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도입하면 2020년까지 최대 26.4%까지 면세자 비율이 줄어든다. 급여 25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자에 부과할 경우 세수 효과는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근로소득공제 축소안보다 세 부담을 줄이면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셋째로는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특별세액공제(교육비 등)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주로 1인 가구)에게 13만원을 일괄공제한다. 기재부는 이를 10만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세 부담이 주로 늘면서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은 최대 28.7%까지 떨어진다. 연간 세수효과는 1000억원이다.

넷째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종합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자녀세액공제, 교육비공제 등의 한도가 각각 다르다. 기재부는 ‘산출세액의 95%’로 공제한도를 일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늘면서 2020년까지 면세자 비율이 최대 27.6%까지 내려간다. 세수효과는 연간 60억~500억원 수준이다.

현행 공제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임금 상승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2020년에 32.6~34.6%로 자연 감소한다. 공제 조정안보다 면세자 축소 규모가 작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축소 방안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며 “여러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기재위에서 “가계소득 증가에 따라 (면세자가) 자동 축소되는 게 있다”며 인위적인 공제 축소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종구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하다”며 “면세자가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 대책으로 소득세 100%를 감면해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빠르면 다음 주에 열린다.

명목임금상승률 3~4% 가정, 세수 면세자 비중은 2016년에 43.6%로 확정, 2017년은 39.6~40.3%로 추산됐다. 근로소득공제는 500만원 이하는 70→65%로 500만~1500만원은 40→35%로 축소 기준, 표준세액공제는 13만→10만원으로 축소 기준,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은 산출세액의 95% 적용 기준, 근로소득 최저한세는 연간 12만원 과세 기준.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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