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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서남대 정상화방안 불수용” 통보
교육부는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정상화계획서’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4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을 서남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뒤 양 측의 정상화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삼육학원의 정상화 방안이 의대 유치에만 관심을 두는 등 미흡하다고 결론 내리고 ‘불수용’을 결정했다. 정상화 방안에 핵심요건인 ‘교비 횡령액 333억원에 대한 변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이 제출한 방안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재정 기여 없이 의대 유치에만 주된 관심을 보였다”며 “결과적으로 서남대 교육의 질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양 측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모두 1000억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담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설립자의 교비횡령액 변제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양 측 모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서남대 정상화는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 서남대 인수자 없으면 폐교 수순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를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비횡령액 333억원을 대신 변제하면서 서남대를 인수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폐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남대는 이홍하 이사장(설립자)이 2013년 1000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설립자의 횡령으로 발생한 교비손실액은 학교법인이 보전해야 한다. 이 중 서남대가 부담해야 할 교비손실액은 333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는 설립자 횡령액 외에도 체불 임금 등 부채가 187억원에 달하고 정상적 학사운영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횡령액과 임금 체불액 등을 보전하면서 서남대를 인수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되며 의대 정원은 환수된 뒤 재배정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으로 성균관대(40명)·가천대(28명)·인하대(34명)·아주대(40명)·을지대(40명)·단국대(40명)·울산대(40명)보다 많다.
◇ 서남대 의대 정원 노리는 대학들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환수한 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를 재배정할 방침이다. 의대가 없는 대학에 정원을 주거나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의예과 정원을 늘려줄 수 있다. 의대 정원은 지역별 의사 수급을 고려해 배정되기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의대를 보유한 전북대나 원광대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건 전북대 기획부처장은 ‘아직 서남대 폐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전북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서남대 의대생들의 편입이나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대학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현재 의대 신설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대학은 공주대·목포대·순천대·창원대 등 4곳이다.
최한석 목포대 기획처장은 “목포·신안지역의 경우 3000개가 넘는 섬이 있지만 의대와 부속병원이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남도 지역의 경우 의대를 보유한 국립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목포대로 의대 정원이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11일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대입 수시모집에 앞서 수험생들에게 ‘서남대가 폐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란 점을 공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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