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한복판서 '흉기난동' 60대男에 구속영장 신청

김성훈 기자I 2017.06.27 18:59:42

경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장시간 수술 마쳐…회복중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결혼정보업체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1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인근에서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A(57·여)씨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민들이 붙잡고 있던 김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사건 직후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A씨는 17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이날 오전 6시쯤 중환자실로 옮겨져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전 A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김씨는 몇 차례 주선을 받았지만 결혼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씨는 A씨가 최근 주선도 해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날 오전 집에서 흉기를 챙겨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A씨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밖에서 말싸움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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