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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렛대 효과에 괴리율 함정까지…레버리지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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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3.18 12:00:05

금감원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 각별한 주의 필요"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 관련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이하 ETP)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버리지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2배 등 배수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지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인버스 ETP는 특정 지수의 일일 수익률을 -1배, -2배 등 반대 방향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 수익이 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일반 ETP보다 가격 변동성이 커 위험함에도 단기간내 고수익을 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국내주식 기초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P의 시가총액은 2025년 말(12.4조원) 대비 9.3조원(75.0%↑) 증가한 21.7조원으로, 국내 주가 지수 상승에 힘입어 단기간 내 크게 성장했다. 이는 국내주식 기초 ETP 시가총액 161.2조원(ETF 157.0조원, ETN 4.2조원)의 약 13.5% 수준이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일반 상품에 비해 배수로 나타나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지수가 움직이는 경우 단기간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투자 손실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 원금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에 있어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레버리지 투자 확대 등 더 위험한 투자를 시도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지렛대 효과’를 경고했다.

이어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지수가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만약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음의 복리효과는 인버스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적립식 투자 등 장기 투자 목적으로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괴리율의 함정’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상품의 특성상 내재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하며, 일반 상품(×1)에 비해 이러한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괴리율은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필요한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레버리지 상품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괴리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하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사전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경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감원은 “상품 특유의 구조와 위험성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가 관련 신고서(투자설명서)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지속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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