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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차주는 1차 적발 시엔 1년간, 2차 적발 시엔 5년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차주의 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금융사가 신규 대출을 제한할 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진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비롯한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