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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로 집 샀다 적발…금융당국 119억 중 38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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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0.30 10:21:09

1~7월 은행권 점검 결과 45건 적발
현재까지 25건 환수 조치
11월까지 2금융권 점검 마무리
용도 외 유용 적발 차주, 전 금융사 신규대출 제한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한 다수의 사례가 금융당국 점검에서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출 규제의 후속 조치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 한 부동산 중개업소 월세 매물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 은행에서 나간 사업자대출(신규 취급)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 유용 45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대출 총액으로는 119억3000만원이다. 기업운전자금으로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 구입에 활용하거나,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쓴 경우들이었다. 이중 현재까지 25건에 대해서 대출금(38억2500만원)을 환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처리가 되지 않은 20건에 대해서는 차주 소명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대출금 회수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차주는 1차 적발 시엔 1년간, 2차 적발 시엔 5년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앞으로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된 차주의 정보를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해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금융사가 신규 대출을 제한할 뿐 관련 정보를 공유하진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모든 금융회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대출 취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는 11월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을 비롯한 대출 규제 위반·우회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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