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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 논란 당시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겨냥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이어갔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하고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 질의를 들어야 한다며 이석을 불허하면서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한 기습 질의에 일체 답변을 거부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 판사들은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왜 이틀 만에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 환송했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며 “4월 23일 대법관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4월 24일 날 표결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 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야당과 사법부를 향해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선 개입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됐기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 제대로 공부 좀 하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하지 않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이 파괴된다면 이것은 결국 헌법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로그 기록 확인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혹 해소를 명분으로 사실상 대법관들의 PC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도를 하겠다는 취지다.
이성윤 의원은 “어떻게 이틀 만에 6만 쪽이 되는 기록을 9일 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지, 로그 데이터 기록은 다 본 건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도 “(대법관들이 기록을 봤는지 확인차) 로그 기록, 전산 기록, 인쇄 기록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다. 현장 가서 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