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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 상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특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특검법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는 것을 두고는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는 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더 센 3특검법’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은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져달라는 것이고,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게 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먼저 위헌 여부를 판단한 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로 제청한다.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 제청신청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