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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며 “강남 아파트 1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소위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세 부담을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맞불을 놓는 차원이라서다.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이다. 오는 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통상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나타나는 연말까지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내 증시가 상승 국면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만일 정부의 원안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확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세수 증대 효과가 있겠지만 연말 증시 급락 등 극심한 시장 충격과 함께 투자심리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사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은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수급은 2020년 동학 개미 운동 당시를 제외하곤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맥락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전과 달리 이번 세제 개편안은 증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 같은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는 정책의 일관성에 훼손을 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연구원은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국내 증시에 잡음을 빈번하게 주입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는 정부 입장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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