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씨는 ‘최소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소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삼단봉만이라도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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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감독 대상자들로부터 협박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관들에게도 ‘내가 너 담근다’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감독 대상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도 “몸으로만 방어해야 한다”고 답했다. 무도실무관은 보호관찰법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아래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호장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무도실무관들은 모두 3단 이상 유단자인데, 위험한 흉기를 들었을 때는 신변 위협을 많이 느낀다”며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위해 삼단봉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 예산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씨는 “올해 무도실무관뿐 아니라 개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개호수당이 지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무도실무관이 공무원직이 아니라 무기나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보호관찰관들과 함께 움직이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해 보상이나 정부의 예산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법무부 내에 다양한 공무직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 시 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