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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의협 비대위에 대해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의협 비대위에 소속된 의사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즉시 A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낸 A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조직·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