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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B씨는 2021년 2월 A씨를 알게 됐고, 그해 3월 5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제공 받았다. 뇌전증은 경련과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을 되풀이하는 병으로, 과거 간질 등으로 불렸다.
이후 라비는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119에 허위 신고했고, A씨가 알려준 대로 응급실 입원 치료는 거부하고 신경과 외래진료를 예약했다. 이어 다시 병원을 방문한 라비는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설명한 뒤 뇌파 검사 등 일정을 잡았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로 치료나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단을 내렸다. 그러자 B씨는 라비에게 “의사에게 다시 증상이 나타나면 정신적으로 힘들어 음악 생활도 끝이다”라고 주장해 꼭 처방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라비는 2021년 6월까지 약 처방 등 진료를 계속 받았고, 결국 뇌전증 관련 진단이 담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는 데 성공했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B씨에게 “굿, (라비는 이제) 군대 면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라비는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신체검사 전날 저녁과 당일 아침에만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하는 등 방법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인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래퍼 라비 등 137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병역 브로커 A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