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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여당이 현재 주식시장 침체를 감안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0.23%→0.15%) 및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철회(10억원→100억원)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는 이날 조세소위가 열리기 앞서서도 금투세 관련 신경전을 벌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는 개미(투자자)의 생존과 관련된 절박한 문제다. 2년 유예를 하면 되는데 왜 조건들이 붙는지 모르겠다”며 ‘조건부 유예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금투세와 관련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원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강행의 입장으로 맞섰다.
종부세와 법인세도 합의가 요원하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했던 종부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차등 과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상속세 개정안 등을 두고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은 오는 30일이다. 조세소위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간 매일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의 합의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주고 받기’식의 협상으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금투세, 법인세, 종부세 모두 여야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주고 받기 식으로 일괄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