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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와 잇단 법리 공방…尹 지연 전략 통할까

최영지 기자I 2020.12.14 17:39:15

尹 "정한중, 다음 사건부터 위원장 맡아야"
위원장 교체에 예비 위원 충원 요구
尹, 헌재 가처분 결정까지 최대한 시간 끄는 전략 구사할 듯
증인 심문 장시간 걸릴듯…이성윤·정진웅 불출석 확실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15일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 구성과 증인 심문 방식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징계위와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 같은 법리 공방은 자신들이 앞서 낸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까지 징계위를 최대한 미루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윤 총장 측의 지연 전략이 2차 심의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4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윤석열 검찰 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피 신청 이어 위원장 교체 요구…지연 전략 또 통할까

14일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원장 교체 및 예비위원 충원을 요구했다. 그는 징계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신규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은 본 사건이 아닌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후 징계 사건이 계속된 상황에서 위촉한 것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에서 자기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의 제척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자진 회피로 전체 위원 중 2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기에 이에 대한 예비위원을 지명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의 심리를 요청했다. 예비위원 충원이 없다면 정 위원장을 포함한 남은 위원 4명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의결하게 되는 상황이 유력하다.

윤 총장 측은 애초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 모두 기피 신청을 했을 만큼 자신들에게 불리한 위원들이기에 제3의 위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가 지난 기일에도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기각했듯 윤 총장 측의 위원장 교체 및 예비위원 충원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결국 현재 구성된 징계위가 윤 총장 혐의에 대한 심의를 매듭짓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까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을 헌재 결정 전에 징계위가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는 지연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1차 심의에서 절차 진행상 이의 제기와 위원 기피 신청으로 시간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지난 11일 윤 총장 측은 “헌재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심리 준비 절차인 평의를 진행하는데, 통상 평의가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기 때문. 윤 총장 측으로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 필요가 있는 셈이다.

◇증인 심문도 변수…이성윤·정진웅은 불출석 확실

이번 기일엔 1차 심의에서 채택된 8명 증인들의 증언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에 이어 1차 심의 당일 추가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까지 총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성명불상 검찰 관계자를 빼는 대신 직권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은 총 8명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중 이 지검장과 정 차장은 징계위에 불출석할 것이 확실시된다..

당초 징계위는 징계위원들에게만 증인 심문을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도 심문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인 수가 많다 보니 증언이 방대하고 그에 따라 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2차 심의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론 낼 방침이지만 시간이 길어질 경우 징계위 속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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