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는 기관투자가가 IPO 이전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제도다. 2007년 홍콩에서 처음 선보인 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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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위는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등을 통해 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를 신속 도입하겠다”며 “회사 규모·업종을 한정한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돌파구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요예측과정에서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주관사 자율성과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금융위는 기대한다.
현재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IPO 업무가 제한돼 증권사들은 혁신기업을 발굴해도 상장 전(pre-IPO) 고유재산을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도 해결한다. 금융위는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지분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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