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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헌재는 황 전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저장행위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접수하고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 헌재가 헌법소원을 심사하기 전 심사의 필요성과 청구가 적법한지를 따지를 절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5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전 총리가 법률에 근거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감행해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진실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문서는 30년간 열람이 불가능하다.
민변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 전 대통령 정부 문서에서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유가족의 일탈행위를 부각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당시 정부가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황 전 총리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는)명백하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며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