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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모(2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뒤 90여명에게 3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컴퓨터와 텔레비전,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시세보다 10% 정도 싼 가격에 팔 것처럼 속여 구매 희망자를 끌어모았다. 이후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통장 계좌번호를 바꿔가며 다음 범행을 이어갔다. 이씨는 또 실제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경기 포천에 살아 어쩔 수 없다”며 직거래 대신 택배거래를 유도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8월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위해 대부업체에 빌린 400만원에 이자가 붙어 2000만원에 이르러 이를 갚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간 직거래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 사이버 캅’ 앱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