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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을 ‘대선 개입 목적의 사법쿠데타’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사건의 (재판) 경과와 절차는 판결문을 보면 된다. 두 번 세 번 보면 어떻게 판결이 이뤄졌고 어떤 디베이트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당시 대법원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이 심리에 참여해 10명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2명이 ‘무죄 확정’을 낸 바 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 의견조차 대법 전합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소부 심리 침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소수의견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사안의) 실체적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관들은) 범죄행위 성립 부분에 대해 치열한 디베이트를 벌였다고 전합 판결에 담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가장 논란이 되는 ‘선고 시기’에 대해선 “소수의견과 다수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소수의견은 사건 선고에 이르기까지 숙성이 덜 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수의견의 경우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 특히 공직선거법으로 입법적으로 판결 선고 기한까지 정한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지체됐고, 2심에서도 4개월이 지나 판결했던 사정을 볼 때 빠른 선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복잡하지 않고 법리적 평가 부분이 주된 쟁점이었다. 그래서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문, 또 공판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검토를 했다”며 여당이 주장하는 ‘졸속 심리’를 일축했다.
천 처장은 “소수의견에 제기하는 ‘시기적으로 숙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날카로운 비판에 대해선 나름대로 다수 대법관들이 거기에 대해 또 반박을 충분히 하고 있다”며 “판결 자체가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