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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역할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첫 번째 주제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한 주요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해 토론을 했다.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법제도로 △항소심의 집중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감정관리기구인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운영 △형사재판에서 선별적 증거신청과 쟁점 중심의 증거조사 등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개정 및 바람직한 국선변호제도 운영을 위한 ‘임의적 국선변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방안’ 수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두 번째 주제로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했다.
세 번째 주제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한계치인 ‘사건관리의 임계점’이라는 개념을 통해 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사건관리의 현황,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간담회 2일차인 18일에는 ‘세종대왕의 민본적 법치주의 정신’ 등에 관한 권혜진 양현재앤컴퍼니 대표의 특강을 듣고 세종대왕의 사법 분야에서의 업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고유한 가치와 법문화적 전통을 재조명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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