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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에 30% 더 준다", 인터넷카페 상품권 사기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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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3.02.14 23: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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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금액 상품권 구매 시
원금 15~35% 상품권 지급 약속
이후 돈만 받고 상품권 제공 안 해
군포 외 지역도 비슷한 고소장 접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일정 금액의 상품권 구매 시 추가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속여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네이버 한 카페 회원 3명이 카페 운영자 A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카페 회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 상당의 추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돈만 받고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았다.

A씨는 초기 몇 차례는 원금 이상의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3명의 피해 금액은 수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1명의 고소가 접수돼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후 추가 고소장이 들어오면서 계속 수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경찰서 관할 외 지역의 경찰서에도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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