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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게시판을 통해 악성 댓글과 가짜뉴스가 수없이 유통됐다”며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기사마다 피해 사실을 소명하며 언론사와 포털에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상 정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 할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 삭제 등을 요청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상 정보로 인한 침해사실이 분명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으나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한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중요한 만큼 무책임한 말에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성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2차피해 방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