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관악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러나 그는 운전대를 잡고 400m가량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양형에 적용했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