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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연구위원의 법원 출석은 지난 3월 29일 결심공판 이후 약 50일 만으로, 한 장관 지명 이후 처음이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을 두고 일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자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당시 사건 전후로 현장을 목격했던 법무연수원 직원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2심 판결은 7월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정 연구위원은 이제 공무원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2월 서울중앙지검 핵심 보직 중 하나인 형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검언유착 등에 대한 주임검사였던 정 연구위원은 같은 해 7월 한 장관의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해 8월 정 연구위원이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와중임에도 그를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전보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 연구위원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정 연구위원은 이듬해 8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차장검사직을 유지했다.
정 연구위원 측은 법정에서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독직폭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독직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한 장관이 상해도 입지 않았다”며 “설령 독직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증거인멸 저지를 위한 정당방위”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연구위원의 행위는 한 장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한 장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 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이 만약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면 이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