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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측 “재산축소 신고, 전혀 사실 아냐”

정다슬 기자I 2022.04.18 18:28:46

더팩트 "권영세, 주중대사 부임시 매입가로 주식 팔아"
"당시 비상장주식 시장가는 3만원...부자연스러운 거래"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선제적 매각..법적조치 검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8일 과거 비상장 주식을 매입가로 팔아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더팩트는 권 후보자가 2012년 2월 홍콩 법인을 세워 현지 카페 사업을 준비했고 권 후보자와 두 딸이 이 회사 주식을 주당 1000원씩, 총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회사는 설립 이후 카페 프랜차이즈 중국(상하이 제외) 사업권과 홍콩 사업권을 각각 2012년 5월과 2012년 10월 취득했다. 이듬해인 2013년 6월 주중대사에 임명됐고, 권 후보자는 차익 없이 주식을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더팩트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인수하고 이후 외부투자자들에게서 3만원 후반대에 거래된 해당 법인 주식을 권 후보자가 주당 1000원에 매각한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주중대사로 임명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어 2013년 6월 초쯤 처음 산 가격대로 주당 1000원에 팔았다”며 “이때는 외부투자가 들어오기 전이고 비상장 주식이라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시기”라고 해당 매체에 설명했다.

다만 더팩트는 외부투자자의 설립시점이 2012년 7월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실제 주식을 주당 1000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납부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 측은 “증여세는 후보자와 무관하고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법인은 2016년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이 기사에 대해 법적 대응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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