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ETF 2종목 상장 폐지”

유준하 기자I 2022.03.17 17:04:40

오는 4월20일 상장폐지 예정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상장 폐지 요청함에 따라 오는 4월20일 해당 종목을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KBSTAR 코스피ex200’와 ‘SOL 선진국MSCI World(합성H)’로 각 펀드의 신탁 원본액은 28억3000만원, 10억원 수준이다. 거래소 측은 “시행령 제223조제4호(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전전거래일인 내달 18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으며,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해지상환금을 지급하므로 투자자들의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투자신탁 해지 상환금 지급 예정일은 오는 4월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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