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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의 강제추행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첫 공판을 연기했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공판부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로 올해 4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조주빈은 이와 별도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주빈을 도와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부따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