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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신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부천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의원이 사들인 토지는 부천시 대장동 2필지 273㎡다.
그는 당시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자신의 아내 명의로 1억6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해당 토지의 3.3㎡당 평균 가격은 낙찰 당시 194만 원 수준이었으나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면서 현재는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의원이 해당 땅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