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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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 의원이 A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면서 10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의원이 기흥구 일대 땅을 산 뒤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 차익을 얻었고 정 의원의 딸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