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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무법인 광화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은 광화를 통해 캐셔레스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뉴링크의 대표와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뉴링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 캐셔레스트는 마이닝기능, 상장투표권, 이익배당 기능 등을 가진 캡코인을 발행해 판매했다. 고소인들은 이 과정에서 배당금 지급, 캡코인 소각(자사매입), 바이백, 바이락, 교차상장 등 캡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처럼 추가적인 유인책을 광고하며 캡코인의 기능을 보장했으나 이를 뉴링크 측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뉴링크 측이 캡코인의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코인(암호화폐)에 같은 기능을 부여해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요청을 거절하는 등 공지사항에도 명시한 계약내용을 위반, 회사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등의 행위로 인해 2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광화의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암호화폐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것이라는 점, 캐셔레스트 자체 발행코인인 캡코인이 배당권, 의결권 등이 있는 증권형 토큰으로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절차, 거래과정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점, 하한가 공약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거래소의 공지사항, 백서 등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 역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며 “계약위반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대상은 물론 그 형태, 동기, 경위 등에 따라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링크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앞서 이용자들에게는 캡코인 소각 등 일련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