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그라운드·서든어택' 게임핵 판매한 일당 경찰에 덜미

손의연 기자I 2018.10.18 14:53:40

게임핵 판매 총책, 재판매자 총 4명 구속
검거된 11명 중 3명은 10대

판매사이트 캡쳐 자료 (사진=양천경찰서)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용자 능력 조작 프로그램인 ‘게임핵’ 판매 총책 이모(24)씨와 이씨로부터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신모(22)씨 등 4명을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7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핵을 대량으로 팔아 6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게임핵은 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을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 위치를 확인하거나 표적을 자동 조준하도록 만들어졌다.

이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사들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5개 게임핵 사이트에 판매했다.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씨로부터 사들인 게임핵을 게임 이용자 8724명에게 팔며 1주일에 2만원, 1개월에 3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11명 가운데 3명은 10대였고 나머지도 대부분 20대 초반 남성들이었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 최모(18)군과 이모(16)군은 고등학생이었고 김모(19)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이중 김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게임핵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게임핵 유통 사범을 지속해 단속하겠다”라며 “게임핵을 개발해 유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게임핵을 이용하는 것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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