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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야생조류 분변 검출 AI 저병원성 확진…10㎞ 방역대 해제

김형욱 기자I 2018.10.10 14:57:46
김태환(왼쪽 앞줄 첫 번째) 농협 농업경제 대표이사가 지난 8일 창녕창녕축협 방역상황실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농협 농업경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 인근 농경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저병원성(H5N2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6일 발견 직후 설정했던 방역대를 해제했다. 방역대란 AI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때 반경 500m를 관리지역, 3㎞를 보호지역, 10㎞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다.

고병원성 AI는 매년 가을·겨울 수백만, 수천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죽이는 치명적인 가금류 전염병이다. 외국에선 변형 AI 바이러스가 사람에 옮아 사망한 사례도 있다. 재작년엔 383건 발생해 3787만마리를 살처분했고 지난해도 올 초까지 22건 발생해 654만마리를 살처분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고자 올 10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했다. 또 2일부터는 AI를 가금류에 옮기는 인자로 꼽히는 겨울 철새 국내 도래 경보도 발령했다. 당국은 이후 전국 야생조류 분변 검사에 나섰고 지난 6일 이곳에서 AI H5형 AI 항원을 검찰해 고병원성 여부를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대는 해제했으나 겨울 철새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만큼 가금(닭·오리 등) 농가에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금농가가 야생조수류 침입에 따른 AI 감염을 막으려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5cm 이상 충분히 도포해야 한다. 또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관리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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