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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유 ‘라온’, 빵 ‘아튀’서 벤조피렌·식중독균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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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8.08.28 17:16:26

세림현미 ‘라온현미유’, 태성푸드 ‘아튀’ 회수 조치
식약처,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 구입처에 반품 당부

벤조피렌 기준치 초과 검출된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위) 제품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태성푸드의 ‘아튀(바닐라맛)’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전북 정읍 소재)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0 ㎍/㎏ 이하) 초과 검출(2.5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태성푸드(전북 전주 소재)가 제조·판매한 ‘아튀(바닐라맛)’ 방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2일인 라온현미유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8년 8월18일로 표시된 아튀(바닐라맛)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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