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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5일 조 회장의 두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수감 중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전 회장을 지난 26일 불러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최 전 회장은 조 회장의 또 다른 동생인 고 조수호 전 회장의 부인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이로써 조 회장 4남매 중 외국에 체류 중인 조 회장의 누나 조현숙씨를 제외한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체류 중인 조현숙씨도 입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지난해 9월 자택 공사에 쓴 30억원을 회사 공금으로 대신 낸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불려 나간 뒤 1년도 안 돼 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4남매가 2002년 별세한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에게 해외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회장의 세금 탈루액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조 회장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총수일가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의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행세란 관계사의 거래 중간에 별다른 역할이 없는 총수 일가 소유의 업체를 끼워넣어 부당을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25일·31일 등 3차례에 걸쳐 한진빌딩을 비롯해 조양호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재무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물벼락 갑질’과 관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의 기소 여부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마도 조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될 때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