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17. 12. 31)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며 부과금액은 자동차의 차령과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과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4월 2일까지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간인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시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