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이르면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기업이 가맹점에 물건을 공급하며 얻는 마진이 공개된다. 또 본사 오너 친·인척 등이 가맹 사업에 참여해 중간에서 이익을 얻을 경우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 ‘통행세’를 챙기는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가맹 본부 ‘갑질’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법제화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 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필수 구매 물품 관련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이 필요한 식재료 등 원·부자재를 필수 물품으로 지정해 본사 또는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공급 가격에 마진(가맹금)을 붙여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기존 정보공개서에는 필수 품목 종류만 기재하도록 해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의무 기재 대상에 △본사가 필수 품목을 통해 가맹금을 받는지 여부 △직전 해의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하한 △직전 해의 가맹점별 평균 가맹금 지급액 △직전 해의 가맹점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가맹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하고 가맹 사업 희망자에게 반드시 계약 체결일 14일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신규 가맹점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주도 필수 품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한다.
또 가맹 본부 오너 경영자(동일인)와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구매와 배송, 가맹점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 가맹 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 관계인 이름 △가맹 본부와 특수 관계인 관계 △관련 상품과 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해 매출액 및 가맹 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도록 했다. 친·인척 회사 등이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필수 물품을 비싸게 공급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맹 본사나 가맹 본부 특수 관계인이 납품 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도 정보 공개서 의무 기재 대상에 포함했다. 본사가 사실상 싸게 구매한 물건의 원가를 높게 책정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밖에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가 파는 상품을 온라인 등 다른 유통 창구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도 정보공개서에 담고,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점포 인테리어를 새로 할 경우 본사가 공사 종료일로부터 90일 안에 자체 공사비 부담액(통상 20%)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은 편의점 등의 심야 영업 단축 요구 기준도 완화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현행법상 가맹점주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 시간에 6개월간 영업 손실이 발생해야 본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영업 손실을 판단하는 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8시로 늘어나고 손실 발생 기간은 3개월로 단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본사가 정보공개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 바뀐 법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