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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학회 주최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은 만큼 공론화위 역할은 권고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공론화위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엇갈린 이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고 지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자로 나선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론화위 설치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최종 의사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론조사 방식은 다수결보다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 찬반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론조사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은 연구원은 “공론조사는 다수결을 존중하긴 하지만 만장일치를 지향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만장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의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바탕으로 숙의가 이뤄져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는 공론조사를 참고해 현 세대 내, 세대간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한다”면서 “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과정이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론화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복수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외부 소통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다 보니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제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원전 입지 지역 주민 대상 의견 수렴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당사자인 만큼 이들을 배제하고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갈등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임채영 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공론화는 탈핵 정책이 아닌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것”이라며 “지역주민을 일반시민에 추가해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민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상생처장은 “공론화 기간만큼은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나 여당의 별도 논의 또는 언급은 자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공론화위원회가 후원한 행사로, 공론화위는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르면 3일께 3차회의를 열고 결론도출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만큼 공론조사 방식을 확정하고, 충실하게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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